내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연간 5만달러 이상 증여성송금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송금자료 국세청 통보기준이 현재 건당 2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강화되며 연간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탈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 이같이 확정,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료와 해외예금, 해외신탁잔액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해 외환거래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또 증여성 해외송금, 용역대가 지급 등 직접적인 과세자료 성격의 외환자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넘어설 경우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탈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경유한 탈세 및 외화유출혐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찰·경찰,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환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54개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소득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해당국에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9년 4월부터 외환거래자료 650만건을 수집했으며 외국정부로부터 연평균 2만건의 이자 등 국외소득 발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99년 312건에 대해 8천722억원,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53건에 대해 5천44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비리근절을 위해 조사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할 경우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행위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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