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는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신용거래 불량자만 양산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청와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7일 수원상의에 따르면 현재 ‘1년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적자경영이 이어지면서 원리금 및 이자를 못갚아 신용거래 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금리가 7.5%로 타정책 자금인 도농업발전기금의 연리 3%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데다 연체요율도 17∼19%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말 현재 경기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대출받아 보증사고를 낸 사례가 31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원금 및 이자연체로 인한 사고가 221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 회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상의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보다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과 대출금리 및 연체요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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