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1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현행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발기인 3명 이상이 소기업의 경우 법정관리인 수가 1인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창업 및 경영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지역 7개소를 비롯 전국 50곳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앞으로 체계적인 예산수립 및 우수인력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완화, 적용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했으며 특히 소기업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구분,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운용했던 공장용도 사용확인제도가 시효 만료로 관련조항이 자동삭제되는 등 일부 사문화된 조항은 삭제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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