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구입시 채권 매입금액 50% 감면

1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을 1억3천만원에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감면 이전의 65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담보대출·채권회수 용도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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