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공식 제출돼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김희중 약사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약·정 3자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논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의약협력위원회 강제규정 폐지 ▲약사의 조제기록부 5년 보관 의무화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의-약사간 담합행위의 구체적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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