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신용카드 관련 범죄증가

올들어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가맹점이 매출전표 허위 작성, 카드 정보의 불법습득을 통한 허위 매출 등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

▲A씨는 광고 책자를 만들기 위해 인세업체인 S사와 계약하고 인쇄 대금 2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자 했다. S사는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거래처 O사 명의로 25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했다. 이 카드 대금은 다음달 청구돼 이를 결제했다.

3개월 뒤 김씨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 150만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조사결과 3개월전 인쇄 계약을 했던 S사가 청구인 몰래 대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해 전표을 타 가맹점에 양도한 것.

S사 사장은 J사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출전표에 195만원의 금액을 기재해 J사에 양도했고 J사는 카드사에 청구한 것이다.

이같은 수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만취한 상태 등을 이용해 매출전표를 여러장 겹쳐 카드를 압인한 뒤 함께 서명을 받아 나머지 매출전표에 금액을 임의로 기재해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주로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술에 취한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행해진다.

▲B모씨는 최근 이틀에 걸쳐 C와 D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회사는 카드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임씨의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물어왔다.

이틀후 B씨는 사은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는 D회사의 전화를 받고 이를 알려주었다.

B씨는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다가 낯선 가맹점 이름으로 50만원과 70만원의 카드 결제가 이뤄진것을 발견했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는 각각 C와D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었다.

통신판매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카드 실물없이 카드정보(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최근 허위 통신 판매업소를 만든 뒤 설문조사나 사은품 당첨 등으로 카드회원의 카드 정보를 빼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에서 거래한 회원의 카드 정보를 빼내 통신 판매를 이용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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