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개발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천 신앙촌재개발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검찰의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의 신앙촌이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에 들어선 것은 지난 58년.
당시 박태선 장로가 이끌던 한국천부교를 추종하는 전국의 신도들이 말세와 구원을 얻기위해 몰려 들어 범박동 일대 13만8천여평에 주거지를 형성했다.
당시에는 신앙촌이 타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좋았으나 인근 지역이 개발붐을 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졌지만 단 한차례도 개발의 삽질이 없었다. 이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자 지난 90년대 초부터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94년 이 일대 자연녹지 32만평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개발주체인 시온학원측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부천신앙촌주택조합추진주민회의간에 개발에 따른 이견으로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96년 7월 주민회의 소속 1천여명이 토지소유자인 시온학원 관계자 등 13명을 상대로‘주민들로 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온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법원에 제기,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여곡절속에 주민회의측의 요구대로 주민회의측 시행사는 세경진흥(주)이 맡게됐으며 시공사는 극동건설로 내정됐다.
그러나 이 것이 신앙촌재개발을 둘러싼 비리의 시작이었다.
당시 시행사 대표였던 김씨(46)은 임야 3만3천여㎡를 72억원에 매입한 뒤 152억원에 산 것처럼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 시공사인 극동건설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80억원을 챙겼다.
또 조합장인 강의원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조합원 180명의 명의를 도용, 아파트분양권을 따내고 이주비 보상자격도 없는 측근들을 내세워 시행사로 부터 이주비를 받아 챙기는 등 ‘자기몫 챙기기’에만 열중했다.
조합 감사인 김씨는 20억원 상당의 건물철거권을 도급받은 업체를 협박, 이중 절반가량을 후배가 운영하는 철거업체에 넘기는 등 재개발에 따른 ‘눈먼 돈’을 챙기려다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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