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연말연시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지원할 계획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사치성 소비행태도 심각하다고 판단해 전국 공·항만에서 연말연시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세관은 이 기간 휴대품 검사시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엄격히 적용하고 과다 또는 호화쇼핑 정보가 있는 여행자,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며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은 또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고가물품을 세관신고없이 반입하거나 상용목적으로 가짜 고급시계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23일부터 1월1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처리되며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가 생략키로 했다.

연휴기간에 수출물품 선적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연휴기간전에 선적 연장승인신청을 해야하며 연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세관에 환급금 지급신청을 해야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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