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형 건물의 화재로 숨졌을 때 받을수 있는 보험 보상금이 현행 1인당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1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건물의 화재로 사망했을 때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 보상한도가 최고 6천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높아진다.
최저 보상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후유 장애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20만∼3천만원(14개 등급)에서 240만∼6천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된다.
이같은 보험금 보상이 적용되는 대형건물은 연면적 3천㎡의 공장·병원·호텔·학교·대규모 점포, 11층이상 건물, 16층이상 아파트 등으로 건물주는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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