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허위 증명서 제출자 단속 강화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가짜 영수증이나 허위 기부금납부증서 제출자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중 보다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당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 등을 비교, 이상징후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정밀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 5년동안의 해당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 탈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발급 경위 등을 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원본 영수증이나 원본 대조필 복사본을 제출해야 세무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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