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재원마련 길터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개발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가능,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비용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최근 10년간 추진된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지방도 시설 및 확·포장에 무려 3조4천890억원을 투입한 반면 이와관련해 정부가 투자한 재원은 5천627억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교통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건립이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된 도에는 ‘개발사업자 원인자 부담금 제도’도입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용인시 교통개선사업에 정부측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9%인 2천210억원만 부담할 방침으로, 나머지 2조1천921억원은 모두 도가 주관해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역교통유발 부담금은 당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배분하는 방안으로 발의돼 추진됐었으나 도가 배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결과, 60%로 10% 상향 조정됐다.

이는 그동안 각종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추진했던 점과 이익금 환원 차원이 아닌 특수 목적의 부담금이라고 주장해온 도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임창열 도지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내 의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이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끝에 여야 구분없이 모두 이 법을 발의, 문제없이 통과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천700억원으로 지방도 4차선 도로 13㎞를 신설할 수 있는 점을 볼때 부족한 도내 교통망 확충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SOC 시설도 대폭 신설·확충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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