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면 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 금명간 용역 결과에 대한 건교부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 개발의 정책 방향이 양적 팽창에서 최근 질적 향상 위주로 바뀌고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던 각종 지원책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조항을 과감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 건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법 이름도 주택건설 촉진법 대신 가칭 ‘주택건설 관리법’ 등으로 바꿔 ‘촉진’이라는 명칭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7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 기금을 통한 각종 사업과 운용 방식을 규정하고 아파트 등 주택 사업 방향과 건설업체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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