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IMF로 초래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코자 매입한 기업토지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부지를 포함한 총 64필지 9만1천597평 (1천862억원)을 선착순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단독택지용으로 과천에 132평(평당 395만원), 성남에 1천55평(8필지 일괄, 평당 183만원) ▲상업용지로는 안양, 성남, 광명, 용인에 283∼2천527평(평당 401만∼947만원) ▲공장용지로는 수원, 안양, 의왕, 안성, 화성에 914∼1만3천75평(평당 32∼305만원) ▲연립 및 상가주택용으로 군포, 평택에 278평∼971평(평당 162∼332만원) ▲아파트부지로는 군포에 1천69평(평당 262만원), 화성에 4천613평(평당 105만원) 및 2만2천538평(평당 149만원) 등을 각각 매각키로 했다.
대금납부방법은 일시불(계약일로부터 2개월내) 또는 금액별로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일시불은 계약시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후 40%, 계약일로부터 2개월후 잔금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연10%의 선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는 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5억원미만은 1년, 5억∼10억원까지는 1년6개월, 50억원이상은 3년 등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잔여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가 연10% 부과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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