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 지원 중기육성자금 확정

경기도는 내년 1·4분기에 지원할 도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천755억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26일 경기농협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343개 업체에 1천2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129개 업체에 364억2천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72억원을 34개 업체에 지원하고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10개 업체에 1천75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신용보증서 담보일 경우 연 6.25%,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일 경우 7.25%의 연리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5억원이다.

지원이 확정된 중소기업은 개별 통보되며 업체는 해당 주거래 은행에서 내년 초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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