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4분기에 지원할 도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천755억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26일 경기농협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343개 업체에 1천2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129개 업체에 364억2천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72억원을 34개 업체에 지원하고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10개 업체에 1천75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신용보증서 담보일 경우 연 6.25%,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일 경우 7.25%의 연리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5억원이다.
지원이 확정된 중소기업은 개별 통보되며 업체는 해당 주거래 은행에서 내년 초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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