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건설업체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

경기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리완선)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개정으로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82%인 581개사(전국적으로 4천96개사)가 법인세 20%를 감면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은 2003년말까지 법인세의 20%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으나 건설업은 제외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건설업계의 여론이 뜨거웠다.

이에 따라 건협 경기도회는 올 3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수원상의 주최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때 재차 건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에 개선을 건의했으며 건협 본회에서 4월초 재정경제부에 의견을 개진해 이번 국회에서 열매를 맺는 개가를 올렸다.

따라서 수도권은 건설업 상시종업원 30인이하인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20%를 감면받으며 수도권 이외지역은 중·소기업에 한해 30%를 감면받게 됐다.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도내 2천300∼400여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생산과정이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 특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늦은감은 있으나 일감축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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