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도 출산 휴가가 있다.
농촌 여성이 출산을 전후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30일간 희망하는 날에 맞춰 인력을 지원해 영농을 대행케 하는 ‘농가도우미’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초 남양주·여주 등 2개 지역에 농촌도우미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106개 농가가 농가도우미를 신청했다.
도는 침체된 농촌 경기를 감안해 농가도우미 1인당 1일 인건비중 50%인 1만2천원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이 사업의 호응도가 높자 내년부터 평택, 용인,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평, 고양, 파주, 양주, 연·포천, 가평 등 도내 16개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무료 지원금도 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가 자부담액을 대폭 낮춰 많은 농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가도우미 이용 대상은 출산 전·후 60일인 농촌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 이·통장을 통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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