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체적거래 홍보미흡..시행 차질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LP가스 체적거래제도가 홍보 미흡에다 비현실적인 의무규정 등으로 사전준비가 미흡, 시행초부터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LP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LP가스 체적거래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용기에 담아 배달 판매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도시가스처럼 금속배관 및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2월 14일이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기존 업무용 건축물은 지난해말까지, 공동주택은 올해말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이같은 LP가스 체적거래제에 대한 홍보미흡에다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조차 업무용 건축물에 입주한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준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영업장 면적이 작은 식당,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LP가스 체적거래에 따른 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LP가스 체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량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적거래 예외대상 지정 및 시행시기 연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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