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 행정서비스 보상제도 도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일 잘못된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등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민원인이 같은 업무로 2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방문객에게 5천원 상당의 교통비를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 민원인과의 전화통화시 공무원이 불친절했을 경우 해당자를 철저히 교육하고 시외전화에 한해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보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만물류정보망(EDI) 장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때에는 정보망 이용료의 3배를 이용자들에 지불하기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