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금융회사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금융회사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연합회 등 10개 금융유관기관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소비자단체에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한편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해 110건의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검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 400여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전화번호)
▲은행연합회(02-3705-5253) ▲증권업협회(02-767-2720) ▲생명보험협회(02-2262-6677) ▲손해보험협회(02-3702-8652) ▲종금협회(02-720-0571) ▲여신금융협회(02-3788-0781) ▲금고연합회(02-3978-631) ▲신협중앙회(02-590-5801) ▲투신협회(02-2122-0122) ▲새마을금고연합회(02-3459-9076) ▲주부클럽연합회(1588-0050)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02-738-2555) ▲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소비자연맹(02-795-1042) ▲소비자교육원(02-579-3331) ▲녹색연대(02-763-4972) ▲소비자생활연구원(02-749-9943) ▲YMCA연맹(02-725-1400) ▲YWCA연합회(02-774-9702)/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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