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업자 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않은 원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사무소에 15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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