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개 저율과세 저축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통합하도록 지난 9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에는 1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과세 16.5%(농특세 0.5% 포함)보다 낮은 10.5%의 세금이 붙으며 관련 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 등 1,2금융권에서 모두 판매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은 가입한도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이다.
그러나 작년 12월말까지 가입한 저율과세 저축의 경우 만기때까지는 1인당 4천만원 한도를 넘더라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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