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2의 IMF설과 함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불어닥치는 찬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아니 가히 살인적이다. 더구나 민족의 가장 큰 명절가운데 하나인 설을 맞이하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불안을 더해준다. 노동부가 지난 2일부터 설연휴전까지를 ‘설날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한가닥 희망은 있지만 근로자들은 거의가 믿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시달하고 지방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발주 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 사업장을 체불취약업체로 선정(총 5천개 사업장),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지도하고 특히 2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한다고 한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최종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월 84만원 한도로 휴업수당을 추가해 지급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계획대로라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체불임금은 9백25개 업체 4만8천명분 2천372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근로자 수는 50%가 늘었고 전체금액은 약 두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체불임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부도 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업체 18개소의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73.9%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체의 체불을 가산하면 더욱 심란해진다.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한 노동부의 계획에 기대를 걸면서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 등과 협의하여 체불 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난국 속에서나마 잠시라도 따뜻한 설날이 되었으면 불행중 다행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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