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병,의원 허위신고시 세무조사

탈루혐의 500여 병·의원 수입금 허위신고시 세무조사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전국 500여개 병·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5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입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작년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500여곳에 대해 이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의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라식수술용 엑시머 레이저 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

이외에도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 5천900여개 ▲월 60만원이상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 자동차학원 등 2천900여개 학원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으며 연예인 1천100명에 대해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