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는 밀렵을 하다 적발된 미군들을 엄정 처벌할 것을 미측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속보>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에 밀렵 미군들의 범죄사실을 이날 공식 통보하고, 이들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미군의 밀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측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군 용산기지 소속 R(44) 대령 등 7명은 전날 경기도 오산 미군 비행장 근처에서 수렵허가 없이 조류 사냥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달아나고 4명은 밀렵감시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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