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자금 3조∼3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설자금 3조∼3조5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여신담당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정정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조∼3조5천억원을 풀기로 했고 임금체불업체와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 과의 및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일반 부실여신에 대해 임직원을 문책하지 않도록 하고 문책 면제상황을 금융감독원 검사 때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은 면책기준을 구체화해 임직원이 책임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문책을 받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종금, 금고,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더라도 수익성이 일정등급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수익성을 더욱 중시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등급이 낮은(BBB+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예대상계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되 예대상계시 해지이율이 아닌 정상금리로 상계토록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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