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폭인상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쓰레기봉투가격을 한꺼번에 117% 올린데 이어 또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00%이상 인상키로 했으나 인상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의 불합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원시는 쓰레기봉투값을 117% 인상하면서 그 근거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 용역업체의 아파트 쓰레기 수거비·소각장 운영비·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등을 제시,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비용 중 100억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 처리보다 가로청소와 미화작업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를 쓰레기봉투값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따로 징수하면서 일반 쓰레기봉투값에 음식물 퇴비화시설건설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시킨 것은 시민들에게 처리비용을 2중부담시킨 꼴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정할 때 용역업체의 경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다만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봉투값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해 업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를 벗어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수원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쓰레기봉투값 현실화를 위해 대폭 인상케 됐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이는 올 물가상승률을 3∼3.5%로 설정한 정부의 물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 지역의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뿐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가격인상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다면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거꾸로 서민을 우롱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수원시 당국은 쓰레기봉투값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조정작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재조정작업은 수원시가 임의로 임명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주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것도 공정성확보의 한 방법이 될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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