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현금결제가 크게 느는 등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화점, 할인점 등 36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기준인 60일이내에 이뤄진 경우가 97.3%에 달해 지난 99년 89.3%에 비해 8%포인트 높아졌다.
납품대금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의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급지급 비중이 92.7%로 지난 99년 83.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유통업체 중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거래계약서가 아닌 자체계약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내용면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판매가격을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48.3%에 불과한 점 등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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