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부도처리

1월말까지 유예분당 버스터미널로 인해 부도위기를 촉발시킨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의 부도처리가 1월말로 유예됐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7일 “한국부동산신탁이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838억원을 결제하지 못했으나 삼성중공업측에서 되막아 주기로 결정했다”며 “이달말까지 채권단과 삼성중공업이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교환에 돌린 삼성중공업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날 최종부도처리를 면하게 됐다.

한부신이 도내에서 시행중인 사업은 광주 곤지암임대아파트, 남양주 오남리아파트,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 등 20여개 사업장이 있으며 부도가 날 경우 200여개 시공·하도급·위탁업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부신은 91년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로 지난해 3월23일, 12월29일, 올해 1월2일 등 세차례 1차부도를 냈기 때문에 또 한차례 1차부도를 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종 부도처리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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