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건설업계 분리발주 활성화 절실

경기도내 설비건설업계는 도내 교육청들이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기계설비공사(에너지를 사용하는 냉·난방, 급수, 급탕, 공기조화설비 등의 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를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내 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의거 다른 전문건설공사와는 달리 시방서, 도면, 내역서, 산출기초가 분리되어 있어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주공정이 별도로 진행돼 분리발주해도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이다.

특히 지난 94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에 단서조항(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을 신설해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 시켰다.

그러나 도내 교육청들은 기계설비공사를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일반건설업체에게 일괄발주하고 일반업체는 다시 전공정을 기계설비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하도급과정에서 설계금액 40%이하로 저가하도급을 주는데다 이중계약 또는 공사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결국 발주자의 예산낭비 요인 및 부실시공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으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부실시공 발생 및 생애비용(Life Cycle Cost) 증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증가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므로 분리발주를 활성화시켜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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