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골프장이용료 환불 의무화 추진

앞으로 골프장 예약을 했거나 이용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지불한 이용료(그린 피)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또 골프를 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프장도 관리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골프장 사업협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을 오는 3월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골프장들이 개별 약관을 통해 1인당 12만∼17만원의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한 뒤나 골프를 치는 도중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칠 수 없게 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적정 금액의 해약금을 부과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골프장에서 고객이나 캐디가 공에 맞는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측은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에 관리의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