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불법유출혐의 1천305개사 중점관리

국세청은 외환불법유출 혐의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1천305개를 중점 관리하고 법인자금을 기업주나 임직원의 사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 6천176개도 정밀 분석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7천481개에 대해서는 개별 서면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천305개 기업이 해외거래를 이용, 외환을 유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결산서에 미계상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받은 해외투자 현황과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환 거래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6천176개 기업은 기업주와 임직원의 사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주의 세금신고 상황과 재산취득, 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산 분석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신고소득액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세무조사나 법인전환후 신고금액이 떨어진 법인,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12월말 법인은 23만3천970개로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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