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이 금융권 신용공여가 일정규모 이상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또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이 공적자금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클 경우 자산·부채 계약이전(P&A), 합병, 증자 등의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감자(減資)와 임직원의 직무정지·해임 등 손실부담과 부실 책임의 추궁이 명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100억원 이상인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조 등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구조조정 계획,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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