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승인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인천지방중기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일부 사이비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올바른 벤처활성화 정착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평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개 벤처평가기관에 통보했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벤처기업 평가 합격점을 종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문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재평가토록 돼 있다.
또 무분별한 벤처승인 신청을 막기위해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기술은 6개월 이내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타 평가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을 평가한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문제발생 시 평가기관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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