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차별 많은 조례 개정해야

수원시가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하여 남녀차별 자치법규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가 전문가의 자문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지적한 수원시 조례 및 규칙의 문제점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의 분석에 따르면 수원시의 조례·규칙중에는 남녀를 성차별하고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조항은 30여가지로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고용직 공무원 선발요강의 경우 응시자격에 여성의 연령을 남성에 비해 10여살이나 어린 나이로 제한하는가 하면 환경미화원 등 응시자격에 여성은 아예 명시돼 있지도 않다.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항목에 여성상임위나 여성특위 설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상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한국여성경제위원회가 추천하는 지역여성기업인을 융자심의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중소여성기업을 융자대상에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도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활동내용에 ‘여성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 항목중에 사용된 ‘요보호’라는 용어는 의미가 모호하므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규정 중 출산과 질병을 동일시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민주택 등 일반분양 1순위 선정시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당장 삭제돼야 할 조항이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가정과 사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성차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면 성비 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수원시만의 현상은 아닐터이지만 우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은 조례 및 규칙을 과감히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원시가 앞장 서서 성차별이 심한 각종 조례를 고친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서 개정할 것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활동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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