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술자 위해 기술인력지원사업 실시

경기중소기업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실업기술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인력지원사업은 대기업 및 연구소의 실직 고급기술인력 및 대졸 미취업자 등 고학력 전문기술인력을 기술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신청일 현재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등에 구인등록후 2주이상 구인노력을 하였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 한하며 업체당 최대 5명까지 4∼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는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국민연금 수혜자 및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 초과자는 제외)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기술자여야 하며 시·군·구·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구직등록 또는 구직활동확인서와 함께 경기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자의 근무조건은 일당 2만2천750원(간식비 및 교통비 5천원 별도지급)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일당의 30%는 업체가 분담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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