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결제하는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 때 조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기업구매 금융 등을 이용한 현금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현금결제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업체는 하도급 위반 벌점을 1점, 80% 이상인 업체는 2점이 각각 감점되고 현금 결제액의 0.5%를 법인·소득세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100% 현금결제를 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납품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11월 기업구매 전용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말까지 857개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해 2조3천809억원의 납품대금을 3만3천58개 납품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5천458개 업체가 작년 5월 도입된 기업구매 금융을 이용, 작년말까지 3조3천617억원을 거래은행으로 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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