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등록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재등록해야 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민 건강과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농진청 고시를 개정, 농약의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약 시험을 할때 자연상태의 동물에 대해 위해성 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외부조건을 완전히 격리시켜 그 농약에 대한 반응만을 검사하는 ‘특정병원체 부재동물’ 형식으로 전환한다.
또 농약 독성 시험 대상이 모호했던 것을 시정, 인축과 환경생물 독성으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험방법도 농약의 노출량에만 국한했던 급성, 만성, 자극성 등에 입으로 먹었을 경우와 피부에 노출됐을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시험과 관련해서는 물벼룩과 지렁이, 꿀벌, 이끼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생물에 대한 독성 시험을 추가했다.
농약 등록시험이 이처럼 까다롭게 바뀐 것은 우리나라 농약 안전성 시험방법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국내에서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 기관에서 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농진청은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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