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은 3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도내 회원농협을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7.5%이며 대출한도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 범위내로 대출기간은 단기학자금 2년, 장기학자금은 13년이내다.
지원 대상자는 대학생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으로 영농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자금대출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돼야 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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