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대책은 도대체 뭔가.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정부당국의 대책반. 지방정부의 대책반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없는 사업투자, 낙하산인사에 의한 방만한 경영, 정부당국의 감독불충분을 이제와서 지탄하는 것이 피해대책일수는 없다.
대책을 말하면서 이렇다할 대책을 딱 집어 말할 수 없기는 본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부신은 청산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생을 전제로 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워크아웃 지속으로 가서는 더 큰 국민경제의 피해를 낳는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은 정부 투자의 공기업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해서 도내를 으뜸으로 하는 전국 66개 현장의 1조700억원에 이르는 직접피해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한부신은 정부보증을 상표로 하는 공기업이다. 피해자들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보증을 믿고 계약이행에 충실한 선의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상법상의 표견대리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는 것은 논의가 더 요하긴 하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엔 막대한 국민세부담이 소비된다. 한부신으로 인해 혈세가 축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그렇고, 재산을 매각처분해도 그렇고, 정부나 채권단에서 제3의 해법을 모색해도 그러하다. 차선책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아무리 극소화한다 하여도 이 역시 억울한 국민부담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한부신의 전·현직 관련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로 인한 국민부담 손실보전이 예컨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사회정의 확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업을 방만하게 경영,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고도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정의라 할수 없다. 마땅히 책임을 지워 기업과 함께 경영인도 망해야 하는 모델을 공기업부터 보여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 역시 공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부신의 부실은 물론 이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줄일수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늑장부리다가 결국 부도에 이른 부실기업을 낳은 정부는 응분의 자체문책이 있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