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들기

농촌지역 지하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런 단속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법을 명분으로 그동안 ‘생계용’으로 사용해왔던 농가 지하수시설에 대해 올초부터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규정시설로 변경할 경우 1개 공당 100만원이상 추가비용이 발생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중 전국에 산재한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이 기간중 허가 및 신고 대상인 불법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토록하고 현행법에 맞게 개보수해 사용토록 했다.

신고기간 이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지하수법(제37조)을 적용,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은 지난 94년 제정이후 지난 97년부터 1일 최대 양수능력이 100t이상이면 허가를, 100t 이하일때는 신고토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하수 공구주변 일대는 체적 1㎥를 콘크리트 박스포장하고 관정의 투껑을 씌운뒤 수질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맞게 추가시설을 할 경우 기존 관정보유 농가는 100만여원이 넘는 가외의 목돈이 들게 된다.

상수도보급율이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는 여주군의 경우 전체 관정보유 농가수가 3만가구로 이들 대부분이 순수농촌지역 지하수시설로 나타나 농업용 또는 공업·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농가가 관정시설을 새로 설치시 많게는 총 3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지경에 처한 셈이다.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후 한번도 지도나 단속이 없다가 갑자기 ‘처벌할테니 기존의 지하수시설물들을 개보수하라’는 것은 농촌현실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류진동기자 <제2사회부 여주> jdy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