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조기공천설

본란은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론을 반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한술 더떠 조기공천설까지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시장군수가 후보가 되는 기초단체장선거는 조기혼탁의 조짐을 보여 우려되는 판이다. 행자부의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시 공문은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다짐하고 각종 축하카드보내기, 지역축제음식접대, 치적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유형을 예시까지 해놓고 있다.

정치권이 단체장 조기공천설의 이유로 내건 충분한 조직기반 강화란 당치 않다. 일상적이 아닌 특정인 중심의 특정목적을 지닌 조직강화는 항용의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는 또 모든 후보자나 예정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균점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선거법에 위배된다.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예산집행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이를 금지하는 연유가 바로 이런 불균점의 위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도 있는 특정행사가 일상적 시·군정을 구실삼아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조기공천까지 겹쳐 놓으면 그 혼탁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현직 단체장의 조기공천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예정자들간의 현저한 불평등 경쟁을 결코 공명선거라 할수는 없는 것이다.

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체장 공천에 상당비율의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조기선거에 조기공천까지 있게 되면 현직 공천자와 현직(공천) 탈락자간의 갈등은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벅찬 후유증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여러가지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조기공천설이다. 아니 벌써 그같은 말이 나돈 것만으로도 이미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원칙은 편의논리가 아니다. 정치권이 진실로 편의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 부질없는 조기선거론, 조기공천설은 마땅히 철회, 지방선거의 타락조짐을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이를 새삼 논의해야 하는 것 자체가 중앙정치의 횡포에 기인한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병립의 관계이지 예속이 아니다. 참다운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보는 중앙정치의 인식부터 먼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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