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건설 파산 여파 임대아파트 세입자 피해

동보건설의 파산 여파로 동보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정부의 보증금 전액 보장과 파산법 개정을 요구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동보건설과 동보아파트 세입자들에 따르면 동보건설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고 전체 이사진이 해체됨으로써 시흥시 거모동 635가구와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299가구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총 500여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임대차보호법이 5대 광역시는 1천200만원, 지방도시는 8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파산법에는 등기권자나 근저당설정권자가 채권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

이때문에 동보 세입자 400여명은 20일 낮12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2시간 동안 정부의 보증금 전액 보장 및 파산법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오후 4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동보건설 파산 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파산 제2부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돼 지난달 임대아파트세입자와 건설공사 관련자 및 아파트분양자들로부터 채권자 신고를 받은데 이어 오는 23일 채권자 소집을 해 놓은 상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우성우씨(30)는 “현재로서는 법개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가구가 한미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냈으며 일부 가구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데다 은행측은 연19%의 연체이율로 3개월 밖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기로 해 사면초가인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보건설측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측을 더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동보건설의 춘천, 천안 등지의 세입자와 우성, 진로건설의 세입자 등 모두 1천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