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시 나선 시민단체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여성민우회, YWCA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자체 감시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주목하고자 한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복리는 뒤로한 채 특수집단의 이익을 도모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만 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화는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지자체 감시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개인비리와 독직혐의로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낭비된 예산환수 운동과 예산낭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주민소환 운동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감시 단체들과 연대해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납세자 소송특별법 입법화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낭비예산에 대한 납세자 시범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운동의 기본방향을 자치단체의 개혁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로 잡고,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참여와 견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 전개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일부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 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을 펼쳐 지방자치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감시의 대상이다.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으려면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학계가 연대해 네트워크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내부에 합리적인 자율통제 기능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므로 기대가 크다. 다만 그 목적이 아무리 옳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임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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