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대출미끼 수뢰 산자부 공무원 영장

과천경찰서는 23일 창업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 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산업자원부 공무원 오모씨(35·여·기능9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 초순께 평택시 비전동 모자동차영업소에서 B건설대표 차모씨(45)로부터 “창업자금 3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거쳐 모두 5천86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오씨의 업무가 창업자금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씨가 대출을 받기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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