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이 법적 규제가 서로 상이해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또 서해안 시대 핵심 거점이 될 아산만권 개발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내달 발주될 예정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에 따른 규제완화와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의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은 3만㎡ 미만은 허용하고 3만㎡ 이상 6만㎡이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허용하며 6만㎡ 초과는 원천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학교 등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토록 체계적인 개발면적으로 10만㎡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정법에서 허용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학교 등 공공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난립,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최대 허용규모를 현행 6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상향, 학교 1개소 등을 설립할 수 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지난 94년부터 건설교통부가 평택, 안성,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3개 시·군과 충남·북 6개 시·군 등 9개 시·군 3천48㎢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중 경기남부지역이 수도권 규제범위 포함돼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가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데도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7개 시·군 46개 읍·면 2천412㎢인 접경지역과 가평 등 산업·경제면에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 관광단지조성사업 허용, 자연보전권역 팔당수계외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도 요구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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