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3월부터 도입된다.
28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대해 2일부터 4월15일까지 일선 농협에서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내의 경우 사과는 가평, 배는 남양주, 안성, 평택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과·배 재배농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평균생산액의 70% 또는 80%를 보장받게 된다.
보험료는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천평을 재배하는 사과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2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으면 최고 87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2천평을 재배하는 배 농가는 연간 11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고 1천770만2천원의 보험료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재해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운영에 드는 경비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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