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實査 철저히 하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한 것은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난 93년 이제도 시행이후 9년간 매년 해당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고자의 불성실신고와 법의미비, 그리고 심사기관의 취약성 등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가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이 얼마 늘어났는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념만이 팽배해 가는 것 같다.

이번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용을 보더라도 신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규를 회피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 114명중 43%인 50명이 재산변동이 없거나 변동은 있지만 변동금액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사항 없음’ 신고 공직자가 99년(42명)과 작년(39명) 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동사항이 없다고 신고한 공직자의 대부분이 도의원과 도교육위원들로 의정활동을 통해 수당을 받고 있고 공직외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재산변동이 없다고 한 것은 사후 검증이 허술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철저한 실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도 공직윤리워원회가 몇명의 직원만으로 이를 추적하기도 힘들며, 불성실신고가 밝혀지더라도 선출직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자금출처와 용처 등 구체적 내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 내역의 성실 신고는 물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중요한데도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93년 이후 도 공직 윤리위원회가 9년간 재산등록 내용이 문제돼 과태료 부과나 징계 해임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 공직자윤리법이 사실상 재산 신고 기능밖에 하지 못함을 잘보여준다. 이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가 공직 부정부패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공직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재산의 변동여부는 물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있다. 그냥 재산신고만 받아 놓고 흐지부지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윤리위는 철저한 실사로 부도덕한 공직자를 가려내 응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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