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경기이슈>민속촌 문화지구 지정 논란

용인 한국민속촌과 그 일대에 대한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등의 지정을 놓고 용인시와 시의회·민속촌·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민속촌 주변에 대한 난개발로 민속촌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한국민속촌 주변 보존대책’을 마련을 요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민속촌 주변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민속촌 및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민속촌 주변 기흥읍 상갈·보라·지곡리 일대 51만2천600여㎡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3층 이하 또는 높이 12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흥읍 상갈리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7만4천500여㎡ 일대 주거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의 높이를 5층이하로 제한했으며 진입로변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등 박물관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채 도의 눈치보기에만 급급,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개정조례중 ‘신갈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민속촌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 민속촌 일대 도시계획변경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민속촌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관련, 오는 3월초 열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민속촌 입장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민속촌측은 시의 문화지구지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속촌은 지난 1월5일 시에 제출한 문화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민속촌내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민속촌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전통 미술관이나 각종 편의시설 건립 등 민속촌이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문화지구 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문화지구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속촌측은 “이미 주변경관을 다 망쳐버린 상황에서 또 다시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 운영상 어려움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시 입장

최근 난개발로 아파트 숲에 파묻힐 위기에 처해있는 민속촌을 보호, 국내 대표적인 위락시설인 에버랜드 등과 연계해 용인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일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만큼 문화지구 지정 철회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속촌의 의견제출에 대해 회시했다.

즉, 현재있는 위락시설의 확충은 안되지만 관광호텔 건립이나 위락시설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속촌의 문화지구는 꼭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속촌이 구상하는 개발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민속촌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 문화지구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주민입장

시의 민속촌 주변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문화지구·자연경관지구 지정 등 규제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노진 의원은 “시가 내준 초고층 아파트 허가 등으로 이미 민속촌 일대의 경관이 다 망가졌는데 뒤늦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권 피해나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이 일대의 관광기능 상실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의원은 또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집단민원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며 “도나 시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갈리 일대 주민들도 민속촌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주변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할 망정 이 일대에 대한 개발규제를 하려는 것은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며 “시는 도의 의견을 따라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는 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속촌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민속촌이 땅을 건축업체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관치는 않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과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도는 한국민속촌의 이전불가란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를위해 문화지구 신설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 용인시에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용인시가 ‘한국민속촌 및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상정할 경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의회, 주민들의 반대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도는 문화지구 지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조성욱의원 인터뷰>

“민속촌 문화지구지정 추진은 시가 도시개발과 문화관광 활성화 사이에서 계획성없는 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조성욱의원을 만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속촌과 그 일대의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들어봤다.

-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속촌과 그 일대의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시의 민속촌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안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안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유희시설이 민속촌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민속촌을 굳이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원 모두가 그러한 사실에 공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속촌의 문화지구 지정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시의 계획성없는 문화관광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가 민속촌 앞에 공사중인 5천여세대 이상의 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 줘 주변경관을 이미 다 망친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만 내세워 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타 도나 시들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라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시는 유지·보존대책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다.

-민속촌과 도립박물관 등 그 일대의 문화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시가 지구지정이 무의미한 곳까지 강행하려는 데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갈리 일대 주민들은 도립박물관 주변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놓고 현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민속촌 문화지구지정 등은 곧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결정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시가 위촉한 위원들인 만큼 시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속촌 및 주변일대의 실정에 맞게 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민속촌이 놓인 입장, 주변 상황 등을 시나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들어가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용인=강한수·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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