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2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졌다.
법제정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자제’가 잠시 반짝했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봉투 등 사용이 다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식당에서 스티로폼 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도 ‘고객편의’를 이유로 각종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젓가락은 거의 모든 업소에서 쓰고 있고 이쑤시개의 경우도 출입구쪽에 하나만 비치하도록 돼있으나 식탁마다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음식점과 백화점 등은 물론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단속이 소홀할뿐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시정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적다. 단속 후의 시정여부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적이 330평 이상인 업소는 1천만원, 33평 이상은 300만원, 33평 미만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3개월은 업소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2003년쯤 이 기간을 줄이는 입법안을 낼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시정기간을 10일 전후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반화된 대형 할인매장, 도매센터 등은 해당 점포가 임대형태일 경우 모두가 단속대상이지만개인소유로 10평 미민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개정이 시급하다.
더구나 담당직원이 거의가 태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기관도 허다하다. 각 업소를 돌아다니며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단속이지만 1명 정도의 직원이 날마다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제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법률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주기를 정해 집중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인력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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