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영어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면서 초·중등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영어학원에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외국어학원들이 일반 학원과 달리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함께 들어설수 있도록 규정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원들에 따르면 학원의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은 미성년자가 주된 교습대상인 일반 학원의 경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내 학원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은 규제대상 학원을 입시, 속셈, 미술, 무용, 독서실 등으로 명시하면서도 외국어학원은 주된 교습대상을 성인으로 분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시·군교육청은 외국어학원들이 성인보다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없이 설립을 인가해 주고 있다.
이로인해 상당수 외국어학원들이 술집,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내에서 학생들을 교습하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 K외국어학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초청해 영어듣기 등의 교습을 하지만 같은 건물 지하에는 G유흥주점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또 수원시 장안구 J외국어학원도 같은 건물 2층에 H노래방이 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설립인가를 받아 낮에는 초등학생, 야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야간에 유해업소가 들어찬 건물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법 설립 당시 외국어학원의 교습생을 성인으로 분류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유해환경이 있더라도 설립 인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며“최근 외국어학원들이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습활동을 벌이는 만큼 시행령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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